top of page
Support Us
사단법인 파주YWCA회원
정관 제3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둔다.
가. 정회원
나. 준회원
다. 청소년회원
라. 후원회원
3. 회원의 종류와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원규정에 의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각종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의결권만 가진다.
2. 본회 회원은 규정에 따라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본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과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자격상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3. 탈퇴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각종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을 할 수 있다.
후원방법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Y회원되기
세가지 방법
bottom of page